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8. 20: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월드컵 경기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상무 정 식당 방향 인도상에 주차하였다가 염주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29 세, 남) 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로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25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각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상해 부위를 추가 기재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