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14:3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 교차로 앞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단속경찰 관인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확실하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수사보고( 피의자 진행방향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단속 지점 현장방문 결과)
1. 2015. 6. 3. 부산 동래구 날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