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2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4:56 경,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함에도, 좌석 안전띠를 매지 하니 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단속현장) [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단속 당시 차량의 정면과 후면을 모두 확인한 바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D의 단속 경찰관으로서 업무 경력, 단속 회수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증인 E은 법정에서 “ 차량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나, 탑승 이후에 피고인이 안전띠를 계속 매고 있었는지 여부, 단속 당시의 상황 등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이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