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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1984. 6. 26. 혼인 신고 하여 2001. 5. 3. 합의 이혼한 사이이다.

1. 2015. 7. 19. 자 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23: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서울 서대 문서에 고소 접수 (2015-7385 호) 된 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피해자의 중학생 조카인 D에게 찾아가 출생의 비밀을 알리겠다며 피고인의 휴대폰 (E )으로 피해자 (F )에게 "D 출생에 대해서 꼭 밝히고, 감옥 갈께.

잘 있어. 강남 경찰서로 이관했어.

취하 해라.

좋은 말 할

때. 마지막으로 외삼촌 도리는 해라.

아빠 도리는 못하더라도 취하 해라.

개소리 지. 사람 소 린지 두고

봐. 사람 소리 알려 주마.

취하 해라.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2. 2015. 7. 20. 자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0: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E )으로 피해자 (F )에게 “ 니 놈이 나를 먼저 죽이고 니 놈 무기 징역 가라. 나 죽기 전에 D 나 만나야 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취하 해라.

강남 경찰서로 이관했다.

취하 해라.

G 바람 나서 큰 아가씨 맘 고생했는데 청소년기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어리둥절 할까.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전화 협박 캡 처 사진

1. 각 LG U 회신자료

1. 피의 자가 발신한 대부분 기지국 위치 네이버 지도 사진

1. 피의 자의 집 위치 네이버 지도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번호와 범행 직전 통화를 했던 사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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