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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3 2015가단4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3. C의 부탁을 받고, 피고를 채무자, C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로부터 2천 8백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3. 7. 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이 사건 증서에 첨부한 사실, C는 이 사건 증서의 작성 직후 이 사건 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3. 7. 19. C에게 2차례에 걸쳐 각 1천만 원씩 합계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이러한 차용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증서의 차용금액은 2천 8백만 원이지만, 2천만 원 이외의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 C에게 5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신용이 없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C 등에게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증서의 작성 이전에 피고를 위하여 C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5백만 원은 이 사건 증서에 기한 금원의 수수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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