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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안 역 쪽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진료 기록지 및 처방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 의료 자문의원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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