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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누5395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제3쪽 제18행, 제5쪽 제2행, 제8쪽 제11행, 제9쪽 제2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쪽 제15행의 “단과와”를 “단가와”로, 제14쪽 제10행의 “가치를”을 “가치가”로, 제15쪽 제9행의 “아니하므로”를 “아니므로”로, 제16쪽 제6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2의 가.

1)항, 제2의 라.1), 2)(제11쪽 제6 내지 18행)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가.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의 미반영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변동만을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인근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2의 라.1), 2)(제11쪽 제6 내지 18행)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의 미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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