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645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5. D에 입사하여 위 재단이 부산 동구 E에서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10. 03:00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고, 07:50경 119 구조대를 통해 부산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2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망인의 급성 내지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개인 질환인 당뇨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8년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당뇨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2007. 4. 15.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