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B 출동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D견인차량과 E 화물번호판을 2천만 원에 싸게 팔고 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가 누적되어 1억 2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번호판 대금을 완불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차량 및 화물번호판을 계속 보유하다가 B 출동서비스 계약을 갱신한 후 그 사업권을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부터 2018. 1. 27.까지 견인차량 및 번호판 대금 2,000만 원, B 유니폼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2,713,000원 합계 22,713,000원을 7회에 걸쳐 합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고소인 C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 선고된 동종 범죄와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