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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21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C의 부모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D(보험기간 : 2013. 3. 5. ~ 2100. 3. 5.), E(보험기간 : 2015. 6. 19. ~ 2035. 6. 19.), F(보험기간 : 2008. 8. 9. ~ 2052. 8. 9.), G(보험기간 : 2006. 12. 6. ~ 2021. 12. 6.), H(보험기간 : 2008. 8. 9. ~ 2052. 8. 9.)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해당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원고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2000. 8. 12.생, 이하 ‘가해 아동’이라고 한다

)은 I(J생, 이하 ‘피해 아동’이라고 한다

)과 함께 2015. 7. 25. 15:00경 피고가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안산선부점(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고 한다

)을 방문하였다. 가해 아동의 어머니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서로 친구 사이였는데, 위 방문 당시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 모두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동반하지는 않았다. 2)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이 사건 키즈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달고나’ 자판기를 이용하던 중 그 자판기에서 소다가 나오지 않아서 카운터에 있는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은 직접 자판기 쪽으로 가서 조치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소다를 받으러 카운터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 아동은 설탕물이 녹아 있는 뜨거운 국자를 들고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순간 가해 아동이 카운터 앞에서 몸을 뒤로 돌리면서 피해 아동과 부딪히게 되어 피해 아동이 들고 있던 국자 안의 뜨거운 설탕물이 피해 아동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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