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9』 피고인은 2014. 7. 30. 00:40경 평택시 평택로 104 통복시장로터리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도로 위를 걷는 등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씨발 짜증나게 꺼지라고, 경찰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갈라니까 꺼져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43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4년식 다마스 승합차(H)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평택시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소유의 H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