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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1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2: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기려는 위 E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처가 췌장암 말기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던 시기에 힘들어서 술을 먹었던 점(처는 2016. 9. 2. 사망하였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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