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3:55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공아파트 6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6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동천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투병 중인 어머니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