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단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1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과거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