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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4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1: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204호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대가리 빨리 까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얕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 약 38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각목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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