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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1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4: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D(2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술집에 들어가 전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술집 앞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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