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단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7:4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1수 용동 C 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거실 수용 중인 D의 저녁 식사를 남겨 놓은 것을 두고 같은 거실 수용 중인 피해자 E이 비위생적으로 저녁 식사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치십니까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