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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구단10766
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ㆍ식물관련시설 2동(종묘배양장 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을 위한 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을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모두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신청건축물(동ㆍ식물 관련시설/종묘배양장)에 이르는 신규 도로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2조제44조의 도로 정의,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로 시행령의 기재가 누락되었음 [별표2] 3호 가목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하나, 신청 건축물은 동 규정을 초과하여 계획한 사항임’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1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관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 (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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