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2.28 2018도175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