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15039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대 1,210.9㎡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 D 등 6인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분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30.5㎡, 피고는 80.4㎡를 소유하여 원고는 25095/26880 지분(93.36%), 피고는 1785/26880 지분(6.64%)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최소 400㎡에 이르지 못한 상업용지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현재 소유한 면적과 지분 매매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 현물분할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원, 피고 사이에 현 상태 지분대로 현물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일방의 소유로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지분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물 분할의 소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