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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4 2020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생삼로 447 관 성 3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4. 00:55 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17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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