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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7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증제 1, 2호 피해자 환부)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기가 위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그 피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2대의 자전거가 압수되어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걸친 주거 침입 절도와 2회에 걸친 일반 물건 절도로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10회,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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