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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여고 이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2015. 3. 1.까지 B의 딸을 C여고 행정실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여고 이사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C여고 행정실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였음. -불리한 사정: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모두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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