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2014고단2711 사건]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죄 2014고단290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11』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02: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2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요금으로 동액 상당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7. 새벽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26에 있는 다래공원에서, 피해자 F가 공원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