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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수원시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티스토어(T-stor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95,220원 상당의 영화와 음악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이문동삼거리 인근 상호불상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3.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티스토어(T-stor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44,300원 상당의 영화와 음악 등을 다운로드 받고, 2015. 3.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티머니(T-money) 102,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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