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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6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13:30 경 서울 중구 소 공로 63 신세계 백화점 본점 뒤편에 있는 노점에서, 피해자 D가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시선을 가린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7,000원, 기업은행 현금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5. 7. 31. 20:2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 남대문 경찰서 강력 4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절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 하였으나, 조서 내용에 ‘ 절취’ 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형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훼손,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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