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담배를 끄지 않으려면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년, 왜 술을 안 주냐”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놈, 니가 뭔데 나서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2010. 11. 3.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출소 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사이에도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그 외에 2000년 이후로만 따져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