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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8: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B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동료 수감자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메모를 빼앗고, “이런 뱀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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