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8: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B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동료 수감자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메모를 빼앗고, “이런 뱀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