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0. 00:3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 169.7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