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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30 2015가단43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18㎡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 50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7,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D은 2007. 1. 24. 피고 B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12,000,000원, 전대기간 2007. 2. 1.부터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의 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은 ‘E’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4. 2. 28. 기준 이 사건 점포의 연 차임은 17,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10.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 2015. 1. 31. 3개월 전에 전차인인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15. 1. 31.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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