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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547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점포 74.9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40만 원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점포를 임차해 운영해 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5. 15. 위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경 피고에게 노후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공사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5. 6.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피고가 모두 자백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6.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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