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121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1213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