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121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