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21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11. 13. 작성 2017년 증서 제15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11. 13. 작성 2017년 증서 제150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