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3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5. 5. 27. 작성 2005년 제2093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5. 5. 27. 작성 2005년 제2093호 양도담보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