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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4가단106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삼왕주철로부터 경주시 A블럭 3롯트 소재 주식회사 삼왕주철 B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28,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신축공사 전부에 관하여 소외 C와 공사대금 1,660,000,000원에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피고와의 위 일괄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C가 2014. 2. 17.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8. 28.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63,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의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C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대금지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인 일괄하도급계약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로서는 C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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