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1.15 2015누224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6,521,0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사에 선박용 배전반 등 선박기재자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가액 대비 일정금액(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수수료는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33,297,3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단위: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이 사건 수수료 17,960,000 327,328,494 363,966,500 576,814,920 1,286,069,914 경정된 법인세 6,521,020 92,276,740 95,273,040 139,226,520 333,297,32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 선주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 또한 외환취급은행을 거쳐 송금하여 투명하게 처리한 점,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없다면 납품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지급은 조선업계의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