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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6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재차 때려 약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을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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