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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8구합506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건물, 101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D건물 제4층 제402호에 관한 거래계약 체결일인 2016. 10. 26.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과태료(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인 2017. 8. 18. 18:00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납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같은 날 160만 원(= 200만 원 × 80/100)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로 160만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로 400만 원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추가 과태료(이하 ‘이 사건 추가 과태료’라 한다)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인 2018. 1. 19.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납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같은 날 160만 원의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고도 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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