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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3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6. 6. 10.경까지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인 D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합회의 운영 관리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은행채무에 시달리자 자신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의 자금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이군경미망인회에 기탁할 성금 3,0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시내 등지에서 총 48회에 걸쳐 합계 86,321,0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5. 23.경 C 502호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D연합회 범위 내 대출 3,200만원에 대한 업무를 하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G, D연합회 회장 G 목사”라고 기재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연합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 H 장로가 경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O신협에서 범위 내 대출 3,200만원을 받아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고 A 목사가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신협 범위내 대출 업무는 사무총장 A 목사에게 위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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