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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7나2023002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다항 제5행의 “결의” 뒤에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5행 및 제7행의 각 “2017”을 “2016”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 중 2015. 10.부터 2016. 3.까지의 급여 660,804,000원[= 지급받았어야 하는 급여 690,804,000원(= 2015. 10.부터 2015. 12.까지 565,804,000원 2016. 1.부터 2016. 3.까지 125,000,000원) - 기수령 급여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2015. 10. 이후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삭감된 월 500만 원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2015. 10. 이후의 급여 중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5. 10. 이후의 급여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D,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인 C, 영업부문 부사장인 원고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D 및 C이 2015. 10. 15. 및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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