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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4306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한누리와자연(이하 ‘소외 회사’라 하며, 원고를 포함하여서는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건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미분양된 215 구좌)을 원고 측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을 양수대금 58억 원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 측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인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고만이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된다.

나. 판단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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