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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9. 21. 14: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구두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 새끼 봐라, 이거 드러운 새끼네”, “저 년이 니 마누라냐,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구두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21. 14: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4:3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안되긴 뭐가 안 돼”, “저 돼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마사지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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