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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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