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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475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79,707.5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4. 9. 9.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없는 사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날’이었고, 2016. 3. 1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13년경 스페인국 소재 회사인 옥시리아 컨세르베라 에스에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기도금 양철 코일(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 66개 579.81톤 상당을 운임포함 가격조건(CFR) 매도인을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까지만 부담한다.

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스페인국 소재 보험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17.부터 2014. 10.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코일에 대한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코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중국 대련항에서 해상운송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가 제공한 머스크 유로뱅크 1404호 선박에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2014. 2. 27.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2014. 4.경 목적지인 스페인국 카르타헤나항에 도착하였다.

소외 회사는 도착항에서 이 사건 코일 66개를 인도받아 그 중 33개 코일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소외 회사가 청구한 보험금 79,707.55유로(47,587.93유로 32,121.57유로)를 지급한 후 2014. 9.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코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운송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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