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3980㎡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는 2001. 12. 31. 피고 B에게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3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가건물 및 하천부지 약 1,500평을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C은 1994. 4. 20.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12. 31. 이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2.부터 6월이 경과한 2013. 11. 2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는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관계에서 F를 운영한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