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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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R노동조합은 2011. 6. 30. 피고를 대표한 S조합과 사이에 적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6.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어 그 적용기간이 2013. 1. 31.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금의 제도)
2. 운수근로자 개개인이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해 계산, 지급하여야 하나 운수사업의 특수여건에 의거 일률적으로 근로 시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1일 2교대제 가)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 2) 전일근무제 제2조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1.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일근무를 병행실시하되 전일근무는 당해 사업장별로 근로자 본인의 합의에 의하여 희망자만 실시한다.
2.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3. 시내버스의 공익적 특수여건에 따라 휴일은 변경근무할 수 있다.
4.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을시 회사는 연장근로일로 포함하여 임금협정서의 24일분 임금을 지급한다.
6. 월 만근 22일을 초과 근무시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