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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피항소인

동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2014. 4.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미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미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4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4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4에게 1,48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11. 6. 30. 피고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적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6.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어 그 적용기간이 2013. 1. 31.까지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금의 제도)

2. 운수근로자 개개인이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해 계산, 지급하여야 하나 운수사업의 특수여건에 의거 일률적으로 근로 시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1일 2교대제

가)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

2) 전일근무제

제2조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1.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일근무를 병행실시하되 전일근무는 당해 사업장별로 근로자 본인의 합의에 의하여 희망자만 실시한다.

2.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3. 시내버스의 공익적 특수여건에 따라 휴일은 변경근무할 수 있다.

4.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을시 회사는 연장근로일로 포함하여 임금협정서의 24일분 임금을 지급한다.

6. 월 만근 22일을 초과 근무시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규정과 협정서 제5조(통상임금)에 의하되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월간 5일 근무자에 1일분의 통상임금,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통상임금을,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통상임금,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만근 이상을 근로한 자에 대하여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통상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유급휴일수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 추석날,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산정표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월을 제외한 달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사람에게 26일을 초과한 일수당, 2월에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사람에게 24일을 초과한 일수당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월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이고, 월 기본 근로시간 176시간(= 8시간 × 22일, 2월은 160시간 = 8시간 × 20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임금산정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인데, 2012. 9. 6. 임금협정 갱신 당시에는 위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매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별지 2 표 각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의 임금산정표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2. 9. 6. 임금협정이 갱신될 당시 작성된 임금협정서에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 임금산정표에 당사자의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금산정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협정 갱신 당시 위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지 않아 위 임금산정표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만근 이후의 근무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는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 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가 정한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을 말하는 것이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가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원고들이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만근 이후의 근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2월을 제외한 달에는 27일 이상, 2월에는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각 26일, 24일을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피고의 임금산정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 40시간 근로제 하에서 주 1회의 주휴일 외에 근로하지 않는 나머지 1일(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의 토요일)은 노사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자연적으로 근로하지 않게 될 날로서, 이 날 근로하였다면 다른 날에 주 40시간 근로를 모두 채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이상, 2월을 제외한 날의 경우 30일 중 4일, 2월의 경우 28일 중 4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여 위 4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월을 제외한 달의 경우 27일, 2월의 경우 25일을 각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임금산정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14의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원고 14의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 14의 연장근로수당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조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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