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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집33(1)형,516;공1985.4.15.(750) 524]
판시사항

검찰관이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 군법회의법 제432조 제7호 의 해석상 검찰관은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두, 정해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관 살해예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군법회의법 제432조 제7호 의 해석상 검찰관은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검찰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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