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7164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26. 피고 D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20,000,000원, 완공기한 2018. 7. 31.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0. 13.부터 2017. 6. 15.까지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자기 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선정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임금 외에 경비 1,936,560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 및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