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8가단26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통영시 D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1.7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통영시 D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1.7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